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
매년 5월이면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기 신청이 끝난 후에도 6개월 동안 기한 후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다만, 이 기한 후 신청마저 놓치면 더 이상 신청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부터 신청 방법, 지급일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기 🎯
근로(자녀) 장려금의 신청 조건은 정기 신청 시와 동일한데요. 국세청에서 정기신청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근로(자녀) 장려금의 신청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
- 2023년 부부합산 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
-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기준(부동산) 체크하기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시, 부동산 평가는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 전세금의 경우, 실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고,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만 평가해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무조건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100%)으로 평가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과 방법 ⏳
근로(자녀) 장려금은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 두 가지로 나뉘며, 신청 기간과 방법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
신청 기간 📅
- 정기신청: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100% 지급)
-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 12월 2일 (95% 지급)
- 기한 후 신청 경과: 신청 불가 (2024년 12월 3일부터)
신청 방법 안내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우편 안내문: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한 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신청 버튼을 눌러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자동응답시스템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 및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합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일반상담을 선택해 진행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합니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항목에서 근로 또는 자녀 장려금을 선택하고 직접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참고로, 소득 재산 등의 증거 자료가 국세청 자료와 다를 경우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해요.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금액과 지급 기간 💸
근로(자녀) 장려금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정기 신청이 끝난 후 기한 후 신청 시에는 5%가 차감된 금액으로 지급되니, 이를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지급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은 2025년 1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오늘은 근로(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치신 분들은 이번 기한 후 신청 기간인 2024년 12월 2일까지 꼭 신청하셔서 가정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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