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과 같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서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지금부터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게 도와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며, 건강까지 챙길 수 있도록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롸 시군이 함께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이에요.
지급금액
분기별 25만 원 지원(최대 4분기 지원)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1999년 1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까지의 출생 대상자입니다.
지급방법
지급 방법은 시군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급합니다.
사용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을 원칙으로 해요.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입니다.
신청절차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신청내용
- 신청서작성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신청정보작성
- 대리신청
- 부득이하게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소급신청
- 2024년 10월 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소급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4년 1분기 '99.10.02 ~ '00.01.01. 2024년 2분기 '99.10.02 ~ '00.04.01. 2024년 3분기 '99.10.02 ~ '00.07.01.
제출서류
- 필수서류: 주민등록초본(2024년 10월 31일 이후 발급)
-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추가적인 사항은 다음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으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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