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신고방법
보고 싶은 공연과 콘서트, 뮤지컬 등을 예매하려고만 하면 항상 예매를 못하고 다음에 보자 하고 넘어가거가 아니면 암표거래를 위해서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서 찾아보곤 했잖아요.
하지만 암표거래는 불법인 것도 맞고 이렇게까지 해서 봐야하나 싶은 생각도 항상 하기 마련이잖아요.
이런 암표거래를 없애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공연을 볼 수 있게 하려면 이런 암표거래가 없어져야하잖아요.
그래서 신고방법과 암표 포상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온라인 암표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없습니다.
신고를 해서 공정한 공연문화를 확산하는데는 보탬이 될 수 있잖아요?
신고대상
- 정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판매하는 행위
- 동일 계정으로 다량의 티켓을 판매하는 행위
- 매크로 등을 활용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암표 거래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중고거래 사이트나 sns에서의 거래를 말합니다.
신고방법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고할 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좌석번호 또는 예매번호가 명시된 링크주소 및 이미지 파일을 꼭 첨부해야합니다.
관련법령
관련법령으로는 공연법이 있어요.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에 따라 부정하게 판매하여서는 안되고
공연법 제41조(벌칙)에 따라서 매크로를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유의사항
암표신고센터에서는 모니터링 및 신고내용을 1차 검증 하고 국내 주요 예매처(인터파크, 예스 24 등)와 협력하고 다음 조치를 취해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신고가 안된다고 하니 주의해 주세요.
- 신고내용이 불명확하고 증빙자료가 불충분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고 후에는 철회가 안됩니다.
- 온라인으로 신고만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또 다른 문의사항은 다음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02-2016-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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